본사 및 이사 등 경영신뢰와 책임, 권한이 높은 고위관리자는 오히려 직무를 소홀히 하고, 사규 위반을 조장하고, 회사와 대표자를 비방하고, 대표자를 상대로 언행을 하고, 노동위원회의 위계질서를 위반하고 회사의 영업, 영업 등 업무가 부진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 신청 및 직장 구성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행위 초점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 실용적인 팁을 제공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글은 징계해고를 조장하는 기업과 징계해고 대상 근로자 모두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구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이 글을 작성한 산주노동지검은 지난 15년간 국내 최고 수준의 각종 인사·면직·징계 사건 약 1,500건에 대한 실록을 실사했다. 주로 현장감각이 뛰어난 전문가들로 구성된 해고·징계 인사 인사 분야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1. 의외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직무태만, 회사 명예훼손, 지시 불이행, 고위 경영진의 극악무도한 행위 등의 해사행위로 징계를 받았다. , 그러한 행위를 통해 비즈니스를 정체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앞서 언급한 부당해고 구제 사건의 승패는 약 70%인 반면, 징계로 해고된 고위임원은 회사를 상대로 승소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중소기업의 노동법 능력과 인력 노동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해고 징계 분야의 전문가에게 받아야 정확한 조언을 받을 수 있다는 말처럼. 중소기업의 기대와 달리 해고징계 분야는 한국 노동법상 정당한 해고나 징계사유를 요구하고 제한하는 만큼 매우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매우 어려운 분야이기 때문이다. 3. 그 밖에 직무태만, 회사의 명예훼손, 지시불이행, 권한행사 등 소위 회사나 대표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한 고위 경영진의 징계사유가 높다. 따라서 하위 직원보다 재량권이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이나 해사행위라기 보다는 경영진과의 갈등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고 대표 등 현 경영진과의 갈등이나 일종의 경영진의 권리분쟁으로 볼 가능성도 있는데, 징계 조치의 존재와 같은 제재 사유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맥락이나 맥락에 상당한 문제 공간이 있다. 근로자에 비해 경영진에 대한 높은 신뢰가 요구되는 위치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유사한 하급 사례에 비해 징계해고 경향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고위 관리자를 징계할 때 징계 시 경영쟁의 또는 선출과정에서 선출된 임원과 갈등이 있는 경우 각 징계처분의 근거를 증거로 명확히 소명한다. 조치가 필요한 상황은 보다 합리적이고 명확한 수준의 증거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사자라면 위와 같은 맥락에서 위 중소기업의 입장과 달리 위의 중소기업 입장과 달리 지난 15년간의 관련 사건에서 더 나은 입장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약 1,500건, 국내 최고 수준의 시니어 전문가 www .sjoffice.co.kr 삼주공인노무법인 정말 이기고 싶으세요? Premium Level CPLA 15년 전국최고실적 2,000건 삼주노무사에게 인계 삼주공인노무사사무소 가장 정확한 진단과 가장 확실한 승리를 드립니다. … www.sjoffice.co.kr / 위치 : 목동맨플라자 6층, 5호선 오목교역 3번출구 직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인접, 주차시설 완비 / 회사원 징계상담 , 사측 노사협의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건 대리인 유보요청 대표전화 : 02-2051-93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