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한국의 상속세와 증여세가 과도해 개혁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으며, 세율 인상에 대한 개정도 제안됐다. 현 시점에서 다른 나라의 세법과 비교하는 것은 다소 조심스러울 수 있으나, 증세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하므로, 한국세법의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을 간략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법과 미국 세법.

미국 상속세와 증여세를 살펴보면

#미국 상속세와 증여세 살펴보기#한국 상속세와 미국 상속세와 증여세 비교#미국 상속세#미국 증여세와 증여세 비교 1. 납세자 한국에서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는 세금 납부의 책임이 있는 반면, 미국에서는 기부자(기부자)가 세금 납부의 책임을 집니다.2. 세율 우리나라 최고 증여세율은 50%이며, 2024년 7월 최고세율을 40%로 낮추는 세법 개정안이 정부 발의되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https://n.news. naver.com/mnews/article/015/0005059171?sid=110
(박준동 칼럼) 2020년 총선에서 이렇게 허술한 상속세 개편 논의가 절반 이상 진행됐던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대선에서 부동산 관리 문제로 패배했다. 문재인 정부 집권 5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두 배로 뛰는 등 집값이 오르자 곳곳에서 민원이 쏟아졌다. homelessn.news.naver.com
반면 미국의 최고 세율은 40%인데, 한국의 상속세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는 동일해진다. 3. 증여세 공제 국내의 증여세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계비속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 10년 단위) 배우자 6억원 (10년 단위) 미국에는 연간 최대 $19,000까지 공제가 가능한 Annual Exclusions가 있습니다. 기증자(2025년 기준).
미국 국세청 웹사이트
한국과 미국의 차이점은 1) 10년마다 한도가 재설정되는 것과 1년마다 한도가 재설정되는 점, 2) 미국의 경우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공제한도가 매년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미국 세법 볼 때마다 가장 부러워하는 점 중 하나. (그렇다.) 금액을 비교해 보면 한국에서 성인 자녀에게 10년 동안 5천만원을 면세로 줄 수 있다면, 미국에서 10년간 약 2억7천만원을 면세해준다. (환율을 1,400원으로 가정) 미국의 1인당 GDP가 한국의 2배 정도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공제금액은 1000만원 이상이다. 5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한국의 공제 한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사실입니다. 4. 통합양도세액공제 이는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세액공제 유형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계산 시 별도로 인정된 세액공제를 통합해 미국 내 개인이 UTCC 한도 중 미사용 잔액을 평생 이월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미국 통합 부동산 양도세 공제(UTTC)
상속세 비교 1. 납세자: 한국에서는 상속인이 세금을 납부하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2. 세율국내 최고 상속세율은 50%(가산세의 경우 60%)이며, 이번 상법 개정안에는 최고세율 인하 및 가산금 폐지도 포함됐다. 미국의 상속세율은 최고 40%입니다. 한국의 최고 세율은 OECD다. 이번 개정안은 다른 개정안 중에서도 독특한 수준인 만큼 성공적으로 통과되길 바랍니다.3. 상속공제 한국상속공제금액 = 상한((1+2), 일시공제(5억원)) + ③ ① 기본공제 : 2억원 ② 기타개인공제 : 1인당 5천만원
공제대상 공제금액 자녀공제 자녀(태아 포함) 1인당 5천만원 노인공제 65세 이상 상속인 및 동거가족(배우자 제외) 1인 5천만원 장애인공제 상속인 및 동거인 중 장애인 1인당 가족 구성원 (천만원 x 예상) 수명연수) 상속인 및 미성년자(태아 포함)별 소액공제 배우자 제외) 가족 중 (1,000만원 x 19세까지의 연수)
③ 배우자 상속공제 : 50억~30억원
배우자 상속공제 공식
반면 미국은 상속세 한도가 더 크다. ① 혼인공제 : 무제한. 단, 법적으로 결혼한 상태여야 합니다. ② 자선 기부 : 무제한 ③ 의료 및 교육 제외 ) : 무제한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등록금 및 의료비는 기부자가 학교 및 병원에 직접 지불하는 조건입니다. (단, 도서비, 숙식비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4. 증여세에 언급된 UTTC는 상속세에도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에서는 자녀에게 한화로 최대 200억원 정도를 증여하거나 상속해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공제한도 200억원을 초과하면 18~40%의 세율이 적용된다.) 아마 미국인이 대다수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적용되지 않고, 최상위 계층만 세금을 더 내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UTTC 개념이 국내에 도입되면 가장 좋겠지만 현재 추세를 보면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 나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서는 개인 또는 배우자 공제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실제로 이번 개정안에는 그 중 일부가 반영됐고 추가적인 논의도 계속되는 것으로 보인다.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1035096?sid=100
(단독) 상속세 ‘배우자 공제 한도’ 5억→10억 합의 일시금, 배우자 공제 한도는 현행 5억원 ‘배우자 상속은 수평적 재산 이전’ 10억원으로 상향 ‘상속증명’ 의무조항 신설 법 남용 방지 최고세율 인하 자녀공제 인상, 현행 상속세 배우자 공제 한도를 5억 원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다. 10억 원n.news.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