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사기방지특별법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까.

광고 이후 계속됩니다. 다음 주제 작성자 취소 임대사기방지특별법,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본회의 통과될까? 재생 좋아요 38개 좋아요 공유 0:00:00 재생 음소거 00:00 02:08 라이브 설정 전체 화면 해상도 자동 480p 자막 비활성화 재생 속도 1.0x(기본) 해상도 자동(480p) 720p HD 480p 270p 144p 자막 설정 활성화 안 함 옵션 글꼴 크기 배경색 재생 속도 ​0.5x 1.0x (기본값) 1.5x 2.0x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도움말이 음소거되었습니다. 도움말 라이센스 이 영상은 고화질로 재생할 수 있습니다. 설정에서 해상도를 변경해보세요. 자세히보기 0:00:00 예금사기방지특별법이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까요? 양철통 집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나요? 말 그대로 껍데기에 불과한 집을 깡통집이라고 합니다. 2021년을 기점으로 부동산은 최고조에 달했다가 단시간에 급락세를 보이면서 당시 갭투자 실패로 집주인이 부도를 내면서 깡통주택이 많이 생겨났다. 여기에는 더욱 악랄하고 고의적인 집주인이 등장한다.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 빌라왕 사건은 큰 사회 문제로 발전했다.

현재까지 정부가 공식적으로 집계한 임대 사기 피해자는 1만5000여 명에 이른다. 이들을 위해 지난해 5월 임대사기방지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여야는 특별법 개정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임대사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의 핵심은 선행제도와 후회 횟수다.

전세사기 피해자단체에서는 지난해 제정된 특별법이 대출에 초점을 맞춘 미성숙한 조치라며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매나 공매를 1년 연기하고 재융자를 허용하면 시간을 벌 수 있다는 점 외에는 별도의 어려운 여건과 실질적인 대책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단체가 요구하는 것은 ‘선 구제, 후 회복’이다. 공공기관이 피해자 구제를 위해 임대보증금 환급채권을 우선 구매한 뒤 피해 주택을 팔아 얻은 자금으로 투입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임대차 사기 피해자에 대한 임대보증금 구제 한도를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늘리는 조항도 포함됐다.

선(先)구제 후(後) 회복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지난 2월 국회 본회의에 직접 상정됐고, 내년에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그러나 정부·여당은 다른 사기 피해자와의 형평성, 비용 지원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오늘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주도하는 심의안건에 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달 말 21대 최종 본회의를 열고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오늘도 다시 대립 상황으로 변한 채상병 특검법을 민주당 등이 단독 처리하고 있어 최종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다만, 본회의에 제출되었으므로 표결은 가능하다.

오늘 국회에서 국민의힘 당 의원들이 출석한 예금사기특별법 본회의에서 총 268표 중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가결되었기 때문에 야당은 민주당을 비롯한 정당들은 본회의 통과를 기대할 수 있다. . 반면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이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주도하고 있다고 항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 부진으로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청와대에 넘겨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