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학자금대출 상환에 대한 이자 면제는 기본소득계층 및 부양가족 또는 다자녀 가정에 한하며, 재학기간 동안만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하반기 ‘학자금대출 취업 후 상환에 관한 특별법’ 개정 이후 이자 면제 혜택이 일반 학생까지 확대되어 그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에 처음 발을 디딘 분들이나 이미 학자금대출을 받고 상환을 준비 중인 학생들은 꼭 참고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출 한도 및 이자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대학의 경우 수업료의 100% + 생활비로 학기당 200만원이 한도였고, 다른 석·박사과정의 경우 6,000만원 범위 내에서 한도가 적용됐습니다.

이자율은 가변적이라 변동이 있겠지만 24년 첫학기는 1.7%로 매우 저렴합니다. 보통 1~2%대입니다. 하지만 이자면제 혜택도 확대됩니다. 이자면제 혜택 확대


특별법집행조례가 통과되어 2024년 7월 1일부터 학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면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학교 기간 중 기본, 중등 및 다자녀 가구에 대한 면제 + 상환 시작 전. 졸업 후 2년 이내 중소득 계층 1~5에 대한 면제, 상환 시작 전.

원래는 기본소득, 2등 소득계층, 다자녀 가구만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이자가 면제되었습니다.그 경우에도 재학 기간에만 면제되고 그 이후에는 이자가 적용되었습니다.하지만 지금은 재학 기간+상환 시작 직전까지 이자가 면제되고 상환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이자가 적용됩니다.이전에 면제 대상이 아니었던 중산층 1~5의 경우 졸업 후 2년 이내부터 상환 시작 직전까지 면제가 적용됩니다.이것은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우므로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중위소득구간 1~5 중간소득구간 1~5는 소득 및 재산환산액에 따른 장학금 지원 범위의 소득 산정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합니다.즉, 장학금 지원 범위 경계를 기준으로 1~5 범위를 말합니다. 현행 국가장학금 운영기준에 따르면 2024년 장학금 지원범위 경계범위 1~5는 소득환산액 기준 171만원~572만원입니다. 단순 소득 기준 금액이 아니라 재산+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재산과 소득을 합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인 572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즉, 기준 중위소득보다 조금 더 엄격합니다(재산환산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경우 단순 소득 기준(전국의 모든 4인 가구를 소득으로 줄세웠을 때 정확한 중간값) 4인 가구의 100%가 572만원인데, 장학금 기준은 소득+재산 환산액 기준 572만원입니다. 자산과 소득을 모두 월등가로 환산해야 하는데,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소득은 소득공제를 제외하고, 자산은 순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에 월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소득구간 예시(구간2) 예를 들어, 구간2는 하위구간으로 이자가 면제되는 구간입니다. 이 경우 가계소득이 330만원이면 환산소득은 250만원으로 계산되고, 예금 2억5천만원, 전세 3천만원, 저축 3천만원, 토지 2천만원대, 각종 대출 2억7천5백만원, 차량 1천만원대일 경우 부채를 공제하면 자산이 (-)이므로 환산자산 금액은 0원이고, 차량만 13만9천원으로 계산됩니다. 이렇게 소득과 환산자산 금액을 더하면 263만원으로 구간2의 경계값에 해당합니다. 꽤 복잡하니 모의계산을 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장학금지원란 -> 학생지원란 한눈에보기 -> 소득인정금액 산출방법 -> 소득계산 모의계산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합니다. 위의 재산 및 소득 조건을 충족할 경우 졸업 후 2년 이내 상환일까지 이자가 면제됩니다. 취업 후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은 일정 소득이 생기면 국세청에서 계산하여 의무상환금액을 통보해 드립니다. 취업 후 2년이 지났다면 2년차부터 이자가 발생하지만, 2년 이내라면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면제됩니다.) 이 경우 취업 직전까지 원금만 갚고, 취업 후 이자만 갚으면 되므로 부담이 줄어듭니다. 학자금대출 상환유예 기간 참고로 24년의 경우 23년차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할 경우 24년차부터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이 원천징수) 24년 무상환액은 23년 총소득에서 23년 귀속상환기준소득(1,621만원)을 뺀 후 상환율(대학생대출은 20%)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23년 소득이 3,000만원이라면 (3,000만원 – 근로소득공제 – 1,621만원) x 20% = 808,000원입니다. 25년은 24년 소득을 기준으로 이렇게 산출합니다. 국세청에서 일괄적으로 산출한 금액은 6월 초에 원천징수 의무자(사업주, 대표이사)에게 통보되고 급여에서 자동 공제됩니다. 원천징수세가 부담스러우면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소득이 있는 경우 20%를 상환해야 하지만 이는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올해는 상환할 돈이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학자금 대출 상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대학생으로서 의무 상환을 해야 하지만 연기하고 싶은 경우 재학 증명서를 발급받아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원천징수 공제 기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경우 납부 기한 3일 전까지) 대학생이 아니면서 상환을 연기하고 싶은 경우 2년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사업 폐업, 육아휴직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