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 대학생 기자단 강희정입니다 🙂 오늘은 실손의료보험사기에 대해 알려드리고 싶은데 1월 중 기업형 브로커 조직이 개입한 보험사기에 의료인과 관계자가 처벌받은 사건 기억하시나요? 보험소비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구체적인 내용을 사례를 통해 알아볼까요?

왜 이번 보험사기에 주의해야 할까요?우선 브로커 조직은 합법적인 기업활동을 가장해 SNS 등을 통해 대규모로 환자를 불법 모집하고 있어 보험소비자들이 보험사기에 휘말릴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보험소비자가 브로커의 유인이나 알선에 동조해 허위서류로 실손의료보험금 등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기 공범이 돼 형사처분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네 가지 보험사기 유형을 실제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1.기업형 브로커조직의 환자유인알선에 동조하여 금전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위 사례에서는 병원 홍보회사를 가장한 브로커 조직 A가 B한의원과 환자 알선 계약을 맺고 병원 수익의 30%를 알선비로 받았습니다.

위 사례에서는 병원 홍보회사를 가장한 브로커 조직 A가 B한의원과 환자 알선 계약을 맺고 병원 수익의 30%를 알선비로 받았습니다.
https://thumbnews.nateimg.co.kr/view610///news.nateimg.co.kr/orgImg/ey/2022/01/25/20220125101047_1712017_1200_1200.jpg병원 관계자와 알고 지내던 주부 B씨는 병원에 환자를 소개하면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공모해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병원에 소개하고 알선했습니다. 환자 모집책으로 B씨는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을 선고받았습니다. 3)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시술을 받은 후 보상받는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안 됩니다.D병원은 실손의료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비만치료주사 또는 예방접종을 실시한 후 실손의료보험 청구가 가능한 식중독, 감기치료 등으로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했습니다. 또 일부 환자는 통원 횟수를 부풀리거나 실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는 등 실손의료보험금을 편취했고, 병원은 건보 요양급여를 편취했습니다. 그 결과 D병원장 및 브로커 등 5명과 환자 252명 등 총 257명의 행위가 적발됐고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 발급한 의사는 징역 3년을 실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4) 실제 검사나 수술을 한 날에 상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시행일을 조작하거나 횟수를 부풀려서는 안 됩니다.E병원은 브로커들이 알선, 유인한 환자들에 대해 실제 통원하면서 검사한 것을 입원한 뒤 시행한 것으로 조작하거나 하루에 동시 수술한 것을 이틀에 걸쳐 수술한 것으로 거짓 기재하고 허위 진단서를 작성, 발급했습니다. 허위 기재한 진료기록에 따라 병원은 건보 요양급여를, 환자는 민영보험금을 편취했습니다.위 사례로 의사와 브로커는 각각 700만원~15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습니다.그럼 어떤 점에 주의해야 할까요?앞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브로커의 유혹에 현혹되어 보험사기에 연루된 경우 공범으로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소비자 여러분께 다음 사항을 부탁드립니다.1) 병원에서 사실과 다른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2)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사 보험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아래 이미지 속 연락처를 참고해주세요.이번 기사를 통해 이러한 실손의료보험 사기에 대해 몰랐던 분들은 주의해서 사기행위에 관여하지 않기를 바라며, 알고 있던 분들도 다시 한 번 주의하여 약간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해당 범죄에 관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지금까지 금융감독원 기자단 강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기사를 통해 이러한 실손의료보험 사기에 대해 몰랐던 분들은 주의해서 사기행위에 관여하지 않기를 바라며, 알고 있던 분들도 다시 한 번 주의하여 약간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해당 범죄에 관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지금까지 금융감독원 기자단 강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