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자세)가 2년 뒤인 2025년으로 연기됐고, 반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여전히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두고 논란이 많다. 투자소득세. (세상이 참 재미있는 건… 브레인이라는 사람들도 지난 2년 동안 뭘 했는지 모를 정도로 타임라인에 얽매이는 게 웃긴다.)

한국의 풍경

윤석열 정부와 여당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쉽게 의결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다. 양보. 따라서 금융투자소득세의 실익과 부작용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계속해서 언론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융투자소득세의 주요 내용과 개인투자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를 대비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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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많은 국가에서 주식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바로 그런 세금인데, 현재 한국 자산시장에서 주식/채권/펀드 등의 매매차익을 과세 없이 처리하고 있다는 점은 다소 의외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증시도 기존 대주주에게만 부과하던 매매차익에 대해 소액의 세금을 부과한다. 금융투자소득세의 골자는 개인투자자에게 부과된다는 것이다. 대상은 국내외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대부분의 금융자산이며, 이들의 거래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3억원 미만에는 22.0%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3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27.5%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세금은 단순히 특정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공제를 통해 과세금액을 공제한 후 부과된다는 점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l 국내주식/국내주식펀드/ETF 등 : 원화 한도까지 면세 연 5천만원 채권/해외주식/비상장주식/파생상품 등 : 연간 250만원 한도에서 비과세 다소 충격적인 점은 채권/해외주식/비상장주식/파생상품의 매매차익 합계액이 최대 250만원까지 비과세된다는 점이다. 지금도 미국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는 가능하다. 이 경우 최대 250만원까지 과세가 면제되며,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22%가 부과된다. 그런데 한도를 올리지 않고 채권과 파생상품(금ETF 등)의 매매차익까지 뒤집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를 위한 절세방법도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절세 방안 + 원천징수 문제

먼저 손익 계산 부분입니다. 손실이 발생한 금융투자상품과 이익이 발생한 상품을 동시에 판매하여 손익을 상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세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주식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은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월공제 개념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정식 명칭은 ‘이월손실공제’로, 손실이 발생한 해의 손실을 향후 5년간 이월해 이익으로 상쇄하는 방식이다. 그것은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매년 과세 소득을 전략적으로 줄이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https://www.irs.gov/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금융투자소득세가 원천징수된다는 점입니다. (너무 뻔한가요?) 투자자가 직접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편리하지만,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거나 적은 경우 환급/징수 절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말세 정산과 유사) 주거래계좌를 지정하고 반기마다 해당 계좌에서 손익을 차감한 후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을 ‘강제’ 납부합니다. 이렇게 1년 2년 반 동안 운영한 뒤 이듬해 5월 환급·징수 절차를 밟게 되는데… 결국 원천징수를 통해 원천징수된 세금은 국고로 귀속돼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복리효과. 국내 주식을 사지 마세요! 해외주식 공제 한도는 그대로이니 다들 미국으로 가세요! 그렇게 한 이들에게도 원천징수세는 필연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안겨줍니다. 결국 연금저축펀드와 IRP, ISA를 100%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영향을 교묘하게 ‘편향’시키는 계좌가 있는데, 바로 연금저축펀드, IRP, ISA 계좌입니다. ISA 혜택은 개인투자자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확대해 달래려는 움직임이 있는 만큼 앞으로는 3개 계정의 용량과 활용도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장점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세율: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제로 연금저축펀드와 IRP는 연금개시 시 연금소득세(3.3~5.5%)만 납부하면 된다. ISA는 의무보유기간(3년) 이후 계좌 해지 시 최대 200만원까지 과세가 면제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l 세금연기: 연금저축펀드, IRP, ISA 모두 해당됩니다. ‘특정 기간’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과세된 돈을 재투자함으로써 복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 이는 반기 원천징수를 통해 복리효과를 차단하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장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l 세액공제 : 역시 가장 강력한 혜택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혜택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l 한계: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연금저축펀드/IRP는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 지급 가능하며, ISA의 경우 연간 최대 2,000만원까지만 지급 가능하다. 이른바 ‘큰 손’이 매력적으로 느낄 요소는 아니다. 다만, 3대 조세절감과 조세유예를 금융투자소득세 보상으로 활용할 경우 향후 정책우위는 더욱 확대되고 한계점은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생각해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단, 거의 진행되지 않습니다.) 개인투자자로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미리 공부하고, 절세 방안을 연구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합니다. 모두 최선을 다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