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가 자꾸 술을 마시자고 한다면 이를 계속 거절하기는 쉽지는 않겠죠. 직장 상사와 회식을 피하고 또 피하면 업무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거 같아서 걱정이 될 수도 있는데요. 직장 상사가 말로는 거기까지 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했지만 술자리를 거절한 이후, 묘하게 업무 회의 부르지 않거나 새로운 업무에 지시 사항을 쏟지 않는 등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경우,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아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술이 뭐라고 왜 업무가 아님으로써 자신을 이렇게 괴롭히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만. 회식에 참가하면 두번 다시 그 상사가 자신을 업무적으로 비우거나, 이유도 없이 신경 쓰지 않는 듯 가고 싶지 않는데 술자리에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먹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이라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나간 자리이지만, 거기에서 직장 상사가 갑자기 손을 꼭 쥐지 않아서 허벅지를 쓸어 내리지 않고 이상한 신체적 접촉을 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직장 상사가 한번도 손 잡아도 좋다던가, 허벅지를 만져도 좋다고 허락한 적이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연인도 아닌데 그런 신체적 접촉을 할 이유가 없어서 최대한 거리를 멀리 두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 술자리에서 직장 상사와 몸이 건드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직장 상사가 까닭도 없이 손을 잡고 허벅지를 쓸어 내리고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이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 날 있었음을 생각만 해도 화가 나고 부끄럽거든 이런 식일 수 없다고 결심했다고 하면 형법상 강제 추행으로 직장 상사를 고소하고 법적 책임을 묻기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죠. 폭행,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는 형법에 의해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라는 처벌 규정이 있지만 가해자를 고소하면 무조건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원했던 것 없는 스킨십, 동의하지 못한 스킨십을 하고 고소된 경우 가해자는 강제 추행 혐의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알리었습니다만. 자신의 신체를 자연스럽게 만지고 탔던 가해자를 고소한 상황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해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 추행 혐의가 인정되기는 하지만 추행의 정도에 따라서는 가해자가 벌금을 내는 선에서 사건이 끝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지난 회식 자리에서 있는 강제 외설의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 않았다고만 가해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난번에는 심한 성희롱을 안 했지만 그 전에는 심한 추행한 것이 있었을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가해자들에게 어떤 벌을 주는지 생각할 때는 범죄 행위가 있었던 횟수나 그 정도 친족 관계에서 성추행 범죄가 일어났는지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성 범죄 당시에 흉기를 사용했는지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는지, 피해자의 연령은 어떤지 등 여러가지 사정을 모두 고려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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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회식 때 자꾸 손을 무리하게 잡고 허벅지 속에 손을 넣는 등 보통 직장의 상사와 부하 사이에서 일어나지 않은 일을 시도하면 기분이 아주 나빠질 수밖에 없죠. 고작 이런 일이라도 벌일 술자리에 그렇게 참가하겠다고 한 것인지, 그동안 본인이 하고 싶게 언급해라 업무상 불이익을 준 것 아니냐는 등 여러가지로 생각하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만. 도저히 참을 수 있게 없어서 가해자인 직장의 상사를 호소하기로 했는데 직장 상사가 계속 안이하게 있으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에 내가 서서 있는 위치에서 나를 끌어내릴 줄 아니? 증거도 없는 주제에. 네가 나를 상대로 형사 고소해도 원하는 결과는 절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없던 것으로 한다. 괜히 사람을 신경 쓰지 마라”라며 가해자가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것을 예사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가해자가 저렇게 말한다고 해서 너무 당황할 필요는 없습니다. 증거가 없어도 가해자를 응징할 수 있으며 한번 형사 고소 절차를 밟고 있는 이상은 수사가 갑자기 흐지부지되는 일은 없기 때문이죠.

가해자 측에서 성추행으로 고소된 때에 안이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유는 성 범죄자가 되면 어떤 불이익을 받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피소된 상황이긴 하지만 벌금만 조금 주면 일을 조용히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이제는 전과 기록이 발생합니다. 성 범죄자로서 완전히 비치게 되는데요. 성 범죄자가 되면 벌금을 내고도 벌금을 낸 만큼 상황이 끝나지 않습니다. 성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성 범죄자 통지 e사이트에 신상 정보가 공개되는 것도 있으며, 개인 정보 공개 명령이 끝날 때까지 매년 경찰서로 찾아 자신의 개인 정보를 등록해야 할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과 관련하는 기관에도 취직하지 못하고, 성 범죄를 저지른 것에서 보호 관찰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심각한 성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전자 발찌를 차고 인생을 보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일반 회사에 다니던 것이 아니라 공무원 신분이었던 경우 성 범죄를 저지른 것에서 공무원의 옷을 벗어야 할 불이익에 처하기도 합니다.

강제 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을 하고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의 일입니다. 그래서 무심코 몸을 만지고 소키하로신 가해자 측에서 폭행이나 협박을 한 적은 없다고 강력히 부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바로 하지 않는다고. 내가 OO씨에게 소리를 내곤 했어? 회식 자리였고, 술잔을 부딪히면 일어날 때 바닥을 잘못 OO씨의 허벅지에 손이 언급한 일로 심하지 않아? 무엇이 강제 추행 혐의로 뭐가 어떻게 하니? 도대체 왜 그래?”라며 자신은 성 범죄자 취급되는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있는데요. 가해자의 말처럼 실제로 폭행을 받은 적이 없이 협박을 받은 적도 없으면 강제 추행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인지 생각하고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큰소리쳤는데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해자의 말대로 상황이 바뀔 수는 없습니다. 폭행과 협박을 받은 적이 없다고는 해도 직장 상사인 가해자가 갑자기 성희롱을 가하고 피할 틈도 없다면, 이 자체에서 강제 추행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정신이 없을 때 직장 상사가 자신의 몸 여기저기를 쓰다듬고 건드린 것이 아니라 정신이 흐려지거나 술 기운이 갑자기 오른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 했을 때 성추행을 당한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는 강제 추행이 아니라, 준강제 추행이 적용되는 일이 있습니다. 준강제 추행한다는 것은 형법 제299조에 규정된 죄목으로 사람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고 간음한 경우, 또는 추행했을 때 이뤄지는 죄의 일입니다. 이런 죄를 저지른 사람은 형법 제298조 강제 추행죄의 예에 의해서, 준강제 추행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가 있습니다. 가해자를 고소할 때는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 알아내야 하므로 정상적인 상태에서 성추행을 당한 것인지, 술에 취해서 자고 있을 때에 성희롱을 받았는지를 확인하고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할 때도 적당히 써서는 안 되지 않을 것이고, 고소장을 작성하는 요령이 있으므로 이 부분에서 확인하고 두면 좋을까요.

한번도 성희롱 고소장을 작성한 것이 아니면 고소장을 작성하는 것부터 막연한 고정처럼 느껴지죠. 고소장을 작성한 적이 없다고 해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의할 것,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움직이면 덜 어려울 고소장 작성을 끝낼 수 있으니까요. 고소장을 작성할 때는 무조건 감정적으로 집착하지 않고 자신이 가해자를 처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가해자에 적용되는 혐의가 무엇인지 가해자에게 사과를 받고 싶어서 이러는지도 반드시 법적 처분을 받게 하고 싶은지 성 범죄 횟수와 정도는 어땠는지 등 다양한 부분을 보고뭍 하 원칙에 따라서 써야 되는데요. 상대를 반드시 꾸짖고 싶어서 직장 상사가 하지도 않은 성추행까지 했다고 허위 사실을 쓴다면 오히려 무죄 혐의로 고소할 수도 있고 사건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으므로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거물을 가지고 있으면 고소 절차를 좀 더 쉽게 진행할 수 있어 성희롱 여부를 확인할 근거 자료는 없는지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직장 상사가 몸을 만지고 두고 언급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너무 억울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죠. 직장 상사가 다른 직원의 눈치를 보느라 자신을 변호하고 있음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그렇다고 잘못된 일을 자꾸 감추려는 것을 무조건 이해해야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희롱의 근거 자료를 확보하면 가해자가 거짓말을 하거나 오히려 적 반 시모나가 태도를 보이면서 화 낼 때 상황을 고치는 데 좋아서 자신의 말을 뒷받침할 근거 자료는 없는지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성추행을 당한 장소에 별도 CCTV가 설치된 경우 이를 토대로 뭐가 어떻게 된 것인지 밝힐 수 있습니다. 가해자와 사적으로 주고받은 카카오 톡과 문자 대화도 증거가 될 수 있으니 가해자를 생각하기도 싫고, 가해자와 관련된 것이 휴대 전화에 남아 있는 것이 두렵고 모두 삭제하고 버리고 싶은 마음에서도 일단 증거로서 가졌던 것이 좋습니다. 그 밖에도 그날 성희롱을 목격한 직원이 있을 경우, 진술을 부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많으면 많을수록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이 쉽게 되는 것을 명심하세요.

고소는 경찰서에 찾아 당하거나 고소장을 검찰청에 제출키로 해야 안 됩니다. 무슨 경찰서에 가기보다는 사건이 발생한 범죄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가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희롱을 당한 지역의 관할 경찰서에 가야 할 것은 아닙니다. 집과 직장의 거리가 2시간 가량 직장 근처에서 직장 상사와 회식을 하고 성희롱에 있었다고 가정한 경우 고소 절차 진행을 위한 2시간이나 떨어진 경찰서를 오락가락하는 것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때는 고소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가서 성추행 범죄 사실을 밝혀고소장을 접수하는 것도 방법이예요. 고소장 접수를 마쳤다고 고소인이 할 일을 모두 해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이라고 해서 경찰의 조사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도 별로 경찰의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해자를 파악할 수 있으며, 가해자가 어떤 범죄를 저지를지 증명할 물증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경우에는 1회 정도 조사를 받아 추가적인 조사는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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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누구인지는 알지만 가해자가 자신에게 저지른 성추행 범죄를 증명할 만한 근거 자료가 충분치 않은 경우는 어떨까요? 증거가 없다고 가해자가 정말 그런 일을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고소장을 작성해서 제출했다고 해도 가해자에게 법적 처분을 내리기는 어려운 일이죠? 아닙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일관성 있는 진술에서 가해자 처분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증거가 없어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어려운 경우라면 추가로 경찰서에 가서 조사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기 전에는 앞으로 어떤 진술을 하는지 잘 생각해서 받는 것이 좋겠는데요. 자꾸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이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지 않도록 적당히 조사를 받고 돌아온다면 이것으로 수사 방향이 어긋나는 일도 있을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이후 가해자 조사가 이뤄졌고 검찰 단계를 거쳐서 재판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성 범죄 전문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경찰의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처럼 경찰서에 출석할 수도, 가해자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가, 가해자가 죄를 부인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가해자 측에서 합의한다는 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무 법인 sh형사 팀에 의뢰하고 함께 성희롱 고소 준비 과정을 밟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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