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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12억원~7000만원 미만 (단독)주택 첫 매입 시 최대 200만원 매입세액 공제

한편, 취득세 공제는 주택가액 기준으로 소득조건이 7천만원 미만, 수도권 4억원 미만, 수도권 3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되지만, 소득 조건이 제거됩니다. 또 세액공제의 소급적용을 법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 이 정책이 발표된 이후 정책에 대한 첫 주택 구입자들의 신뢰를 지키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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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계산기에 접속하여 취득세, 양도세, 대출이자계산기, 등록비 등과 관련된 각종 비용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집을 살 때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는데, 세금과 기타 비용을 떠나 10억짜리 집을 산다면 실질(현금+대출)=10억이 된다. 정말 조국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금뿐 아니라 각종 청소비, 법무비, 이사비 등 모두 소액이다. 10억채의 집을 산다면? 5천만 원. = 10억 집에 살기 위해서는 15억이 정말 최저다. “아~ 5000만 원 필요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게다가 매도비, 매입비, 법무비, 이사비, 청소비 등 34~15개 정도의 작은 금액인 것 같다. 수수료 등등 요즘 관심이 가네요 구매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고 계시네요 얼마인지 계산하는게 제일 중요하고 기본인거 같아요 돈에 관해서는 연말정산 뱉고싶어서 안타깝습니다. 내꺼야..ㅠㅠ 캐피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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