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무료 PCR 검사 대상자

무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검사를 받고 싶지만 입원이 필요한 경우 등 5건~ 안에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받기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종합병원 검진시 11만원또는 테스트 비용 저장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PCR 차순위 대상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증거자료를 제시하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1. 60세 이상 노인
2. 의사가 코로나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3.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 밀접 접촉
– 격리 대상자
– 해외 참가자
4. 취약시설물 예방점검
– 고위험 시설 근로자
– 입장권
– 입원예정자 및 현지 법정대리인
5. 신속한 항원 검사 양성

PCR을 위한 우선 표적

질병관리본부 코로나19 고시자료에 따르면 PCR을 위한 우선 표적그 밑에 떨어지면 영수증을 지참하고 보건소 선별진료소나 임시선별검사소에 가시면 PCR 무료 확인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PCR에 우선순위를 두게 됩니까? 5건알려드립니다.

1. 60세 이상 노인

문자 그대로 등록 사무소의 생년월일 기준 60세 이상의 노인거주자의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여 보건소 내 선별진료소에 제시하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2. 코로나19 의심증상자

의료 시설 내 의사가 COVID-19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경우 의사 소견서나 병원 병력을 증빙으로 지참하면 보건소 내 예방진료소에서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3.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자

1) 확진자와의 접촉 밀접 접촉Bei: 검사 또는 PCR 검사를 위한 편지를 가져오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격리된 연락처장소: 예를 들어 확진자가 고위험 시설(요양병원/요양시설, 장애인지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회원이거나 접촉한 적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에 격리통지서/격리통지서 또는 밀접접촉자 통지서를 제시하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삼) 해외 참가자(B1, B2, C1, C3, C4 단기체류비자 소지자 제외) : 3일 이내 입국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국확인서, 항공권 등)를 제시하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증거로.

4. 취약시설물 예방점검

1) 요양병원 등 고위험 시설 근로자장소: 요양병원, 요양시설, 요양시설, 노인요양시설, 재활클리닉, 정신병원, 정신병원, 정신재활시설, 한국의료원은 고위험시설로 분류된다. 재직증명서,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을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 소집경우: 등록/소집 날짜가 명시된 서신 또는 통지서를 제시하면 무료 시험을 받게 됩니다.

3) 의료시설 입원할 환자 그에 따라 환자 보호자(1명): 입원환자의 입원과 관련된 서류나 문자를 제출하시면 무료로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실시한 검사에 한해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주 보호자는 1인 무료이기 때문에 이미 무료로 검사를 받으셨으나 추후 보호자가 변경되면 무료 검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5. 신속항원검사/긴급검사 양성

전문용이든 개인용이든 신속한 항원 검사 양성 또는 의료기관 긴급사용 선별검사 양성그런 다음 양성 검사 제품 또는 진단서를 제시하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공식자료를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공식문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PCR+검사+우선순위+및+증거(23.01.17.).pdf
0.56MB


병원에 입원할 예정입니다. 입원 전에 필수 COVID-19 검사가 필요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11만원 정도 할 줄 알았는데 검색해보니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생겨서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수술, 치료, 출산 등으로 입원하신 분들은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입원하여 무료검진을 받는다는 문자를 보내주세요. 위에서 간략히 언급한 바와 같이, 입원 중 LN이 변경되더라도 하나의 LN만 무료로 검사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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