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광장] 생애최초 구입 취득세

https://www.mk.co.kr/news/politics/10636667 매일경제 12억원~7000만원 미만 (단독)주택 첫 매입 시 최대 200만원 매입세액 공제 한편, 취득세 공제는 주택가액 기준으로 소득조건이 7천만원 미만, 수도권 4억원 미만, 수도권 3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적용되지만, 소득 조건이 제거됩니다. 또 세액공제의 소급적용을 법안에 포함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 이 정책이 발표된 이후 정책에 대한 첫 주택 구입자들의 신뢰를 지키기 위함이다.1. 살면서 처음으로 취득세 감면 … Read more